절세 계좌라고 하면 항상 떠올리게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국가가 “연금저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스스로의 연금 목돈을 만들어서 대비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뭐라도 좋은게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연저펀”을 이용하자고 이미 2개의 글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뭔지 어떻게 가입/운영하는게 좋은지 제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연금저축이 좋을까요?
보통은 주식거래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식계좌라든지 증권회사 거래계좌가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은행 거래만 하는 직장인이였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통 은행 사이트나 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개설해 놓은 “연금저축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매우 수동적이고 안전(?)한 상품입니다. 은행 연금저축신탁에서 상품을 가입하다보면 그래도 Fund 같은 느낌이 들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금전신탁형태의 채권 및 주식 혼합형 또는 채권형 등 지극히 은행의 운용능력에 의지한 Active Fund들입니다. 음.. 안전(?)하다고 했는데 원금의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이윤이 생각보다 적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수료도 많이 내야하구요. 또는 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저축예금 상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은 안전하지는 않죠.. 다만.. 은행 연금저축신탁은 예금자보호라는 안전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이익이 푸근하게 안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저금리의 일반 은행 금리 정도 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죠.
연금상품들은 적어도 물가인상율은 넘어서야 합니다. 물가인상율보다 못한 수익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거나 도움이되는 상품으로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선택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소개하는 거죠. 저는 증권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또는 미국 증시를 통해서 많은 안정적인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렇다고 연저펀이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Data를 가지고 미래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구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수들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알 수 있죠. 확정된 수익은 아니지만, 공부하고 확인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면 희망하는 수익율을 달성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소개
연금저축펀드는 IRP (개인형퇴직연금) 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한 사람은 연금저축펀드/IRP 전체 상품을 1,8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도 연금저축펀드로 400만원이었던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구요. IRP와 같이 가입할 경우 총 9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해주고 있어서 IRP 까지 합해서 총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 5,500만원 초과한 사람의 경우는 1,188,000원을 세금에서 연말정산 시 돌려 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이하 사람의 경우는 1,4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90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해서 즉시 1,485,000원의 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하지만, 세금을 이 액수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에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세금이 원래 거의 없으신 분들은 ㅜㅜ 안타깝지만 돌려 받을 돈이 없으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세액공제 개요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세이연”이라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비롯한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연기가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세 ~ 70세까지는 5.5%, 70세 ~ 80세 기간은 4.4%, 80세 이상은 3.3%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아주 저렴하죠. 게다가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는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죠. 이게 “과세이연효과” 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최고의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들의 증권계좌개설은 대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방문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정도 수고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하죠. 뭐. ^^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회사 Call Center에 문의하고 가시면 두번 걸음 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3. 부모 (법정보호자, 대리인) 신분증
4. 도장
미성년 자녀의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 주시고 앞선 포스트 내용처럼 꾸준히 정부지원금은 20만원씩 입금해주시고 고배당 ETF나 S&P500 추종 ETF 로 꾸준히 매입해서 쌓아주시면 세금도 안내고 차곡차곡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시간의 이익을 고스란이 챙겨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든든한 노후.. ㅋㅋㅋ.. 를 지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
월 20만원씩 연 복리 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원금은 고작 7,200만원이지만 총 수익이 3억 8,386만 5,065원이나 돼 최종 4억 5,586만 5,065원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월 20만원씩 넣어주는 정성이 이런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돈도 아니고 아이몫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을 꼬박꼬박 모아주면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총 수익 : ₩383,865,065
최종 금액 : ₩455,865,065
총 투자금 : ₩72,000,000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MTS로 이용해 봤는데.. 그중에서는 NH투자증권의 MTS가 가장 쓰기 편리했습니다. “나무MTS”를 깔아서 사용하면 상품조회/예약매매 등이 아주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다른 회사 것도 비슷한데 저는 나무MTS가 가장 좋더라구요. ^^
쳐다만 봐도 너무 뿌듯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30세가 넘었을 때 저정도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면 멋진 부모로서 큰소리 뻥뻥쳐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