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 붙는 세금 – 퇴직소득세

모두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총액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구요 그 세율은 6~42%입니다. 음.. 6%도 있고 많이 내면 42%까지 낸다니까 조금 관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6%이고 누구는 42%나 내야 할까요?

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받으면 전문가(?)들이 계산해서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으로 내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얼마나 내는 건지 알고 내는 것하고 모르고 내는 것하고 차이가 나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는 아무래도 많이 근무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야 근무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되고 정부가 원하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총액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액은 근속연수, 즉, 일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5년 미만의 근속자는 100만원

(2)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근속자는 500만원

(3)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속자는 1,500만원

(4) 20년 이상은 4,000만원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6~42%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과세표준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

(2) 과세표준이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

(3) 과세표준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4%

(4)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35%

(5) 과세표준이 10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율은 42%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사례를 들어서 한 표입니다. 근속연수는 20년, 퇴직급여는 1억원이 되는 경우네요.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을 듯 하다.

1단계 : 퇴직급여액이 얼마인지 확인

2단계 : 근속공제액을 확인해서 퇴직급여액에서 빼줍니다. 

3단계 : 환산급여를 표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방법은 퇴직급여액에서 근속공제액을 뺀 금액에 12을 곱해서 근속연수로 나눠줍니다.

4단계 : 환산급여에 따른 환산급여공제액을 표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5단계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서 최종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합니다. 

6단계 :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맞는 퇴직소득세율을 찾아서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7단계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서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복잡하죠? 뭐 대부분은 과세되는 세금액을 회사가 다 계산해서 원천징수해주니까 연습으로 계산해서 맞춰보시면 좋겠죠? 음.. 요즘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해서 개인연금으로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연금세율로 내기도하고 일시금을 내서 위와 같은 퇴직소득세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액수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서 15% 밑으로 낼 수만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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